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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월세 부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월세 거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 5분 만에 끝내는 월세 환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환급 제도
월세 환급 제도는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각각의 조건과 환급액이 다릅니다.
세액공제 월세 환급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됩니다.
연간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또는
17%(총 급여 5천 5백만원 초과)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소득공제 월세 환급
소득공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방법
월세 환급방법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놓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년치 월세에 대한 환급도 가능합니다.
월세 환급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서 등이 있으니 꼭 챙기세요!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클릭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선택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방법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을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경정청구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 지원 정책
월세 환급 외에도 다양한 월세 지원 정책을 활용하면 주거비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월세 지원 정책을 제공
-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만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에게 월 20만 원 이하의 월세 지원
- 통영시, 음성군 등 지역에서도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 시행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차체 홈페이지 또는 복지 관련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들을 적극 활용하여 월세 부담을 줄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