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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든든주택 신청방법
    2025 든든주택 신청방법

     

     

     

    2025년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시행됩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2일 (월) 10시 ~ 5월 16일 (금) 18시

     

    2. 신청방법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

     

     

    • LH 청약플러스 > 청약신청 (매입임대/전세임대) > 전세임대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방법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방법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방법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방법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방법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방법

     

     

     

     

     

     

     

     

     

     

    3. 준비물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 인증서 필요

     

    4. 신청 시 제출 서류 : 없음 (서류제출대상장 선정 시 별도 제출)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자격

     

     

     

    • 기본 자격 :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 없음

     

    • 우선 순위 : 신생아 기준, 다자녀 가구,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지원내용

     

     

     

    - 지원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비아파트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 단,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 또는 5인 이상 가구는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능)

     

     

     

    - 전세금 지원 한도 : 수도권 2억 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1.2억 원, 기타 도 지역 9천만 원

     

     

    •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0%는 입주자 부담

     

    • 지역별 지원 한도액 초과 시 초과분은 입주자 부담,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

     

     

     

     

    -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

     

     

     

    • 이자 지원 보증금 규모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4천만 원 이하 1%, 4천만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2%)

     

    • 미성년 자녀 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시 우대금리 적용 (최저 금리 1.0%)

     

     

     

    - 임대 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 (최대 8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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