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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냉난방비 걱정이 크신가요?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6월 9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가질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중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중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자격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면,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해드리는 신청 방법을 보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와 간편 인증 혹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줍니다.
그리고 맨 위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왼쪽 '저소득층'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체크 후 맨 아래 '저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시고, 절차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끝입니다.
방문 신청
에너지바우처 방문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이 외 추가로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2025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총액 | 295,200원 (40,700원) |
407,500원 (58,800원) |
532,700원 (75,800원) |
701,300원 (102,000원) |
주 1)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주 2)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에너지바우처 궁금증
다음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이 외에 다른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Q1. 작년에 신청해서 지원받았는데, 다시 신청가능한가요?
A1.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Q2. 작년에 신청했는데, 이사를 갔고 세대원도 변경됐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2.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Q3. 대리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3.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