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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의자는 형사 공탁금 제도를 통해 자신의 진지한 반성 의지를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형사 공탁금에 대한 궁긍즘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 공탁금이란
형사 공탁금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을 때,
형사 공탁 제도를 통해 깊은 반성과 금전적 보상 의지를 피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합의보다는 재판부의 형량 결정 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거나, 가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안을 수용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성의 표시로 공탁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금 절차
형사 공탁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공탁 신청 :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신청합니다. 공탁서에는 피공탁자(피해자), 공탁원인사실, 법령 조항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첨부 서면을 제출합니다.
2. 공탁금 입금 : 공탁관이 신청을 심사한 후,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입금합니다. 공탁금 입금이 완료되면 공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공탁 통지서 발송 :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전자공탁 홈페이지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탁 사실이 공고되며, 법원과 검찰청에도 통지됩니다.
4. 공탁금 수령 : 피해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 공탁관에게 제출하고,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형사공탁 공고가 삭제됩니다.
형사 공탁금 수령 절차 (피해자가 돈 받음)
형사 공탁금 수령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피해자가 피의자가 제시한 공탁금을 받는 절차입니다.
1. 피공탁자 확인 증명서 발급 : 법원에서 직권으로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합니다.
2. 공탁금 출급 청구 :
- 방문 신청 : 피해자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서(공탁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등의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법원 내 공탁계에 방문,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해 공탁금 지급을 신청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형사 특례 공탁금은 아직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
필요 서류
형사 공탁금 수령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탁서 원본
- 공탁금 회수 청구서 2통
- 인감증명서
- 신분증
- 피공탁자(피해자) 임을 입증하는 서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 공탁 통지서
중요 참고사항
- 이의 유보 : 공탁금을 수령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면, 추후 민사 소송 등을 통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멸 시효 :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카카오톡 알림 : 법원은 공탁금 수령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공탁금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국고 귀속 : 공탁금을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 피해자 의사 : 최근에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이 양형에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형사 공탁금 회수 방법 (피의자가 돈 돌려받음)
원칙적으로는 형사 공탁금은 회수할 수 없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 무죄 판결 확정 : 해당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불기소 결정 :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
- 피해자 동의 :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는 경우
- 수령 거절 :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회수 절차
1. 회수 사유 확인 : 위에 명시된 회수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공탁금 회수 청구서
- 공탁서 (단, 회수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 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른 회수 청구 시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 회수 청구권 증명 서면 (예: 무죄 판결문, 불기소 결정문, 피해자의 동의서)
- 인감증명서 (단,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 신분증
3. 공탁소 방문 및 청구 : 필요 서류를 갖추어 해당 법원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금 회수를 청구합니다.
4. 공탁관 심사 : 공탁관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회수 청구가 적법한지 확인합니다.
5. 공탁금 지급: 공탁관이 회수 청구를 인가하면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금 관련 최근 동향
- 기습 공탁 방지 : 최근에는 선고 직전에 공탁하는 '기습 공탁'을 막기 위해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절차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공탁금 회수 제한 :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먹튀 공탁'을 방지하기 위해 공탁금 회수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 법률 개정 : 형사 공탁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탁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정보가 형사 공탁금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