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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복잡합게만 느껴지는 주택임차계약 신고필증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해야 하는 이유
- 법적 보호 강화 :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합니다.
- 주요 내용 :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신규/갱신 계약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
-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며, 이후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 원,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해제 시 해제 신고도 필요
-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임대차신고서 작성 : 계약 내용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 물건 정보, 계약 조건)
- 신고서 제출 및 전자서명 : 임대인 /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 필요
- 신고필증 발급 : 신고 완료 후 필증 출력 또는 저장
[오프라인 신고필증 발급]
1. 준비물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2. 방문 :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라 작성 후 제출
4. 신고필증 수령 : 즉시 발급
구분 | 내용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온란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과태료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계도기간 이후) |
[주의 사항]
- 계약서 스캔본 (jpg, pdf) 필요 (온라인)
- 정확한 정보 입력 중요 (오타 주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추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관련 꿀팁
- 모바일 신고 : 2024년 10월부터 모바일 신고 도입 (일부 지자체)
- 확정일자 효력 :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수수료 면제)
- 계약서 분실 시 : 임대인에게 사본 요청 또는 계약했던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
- 허위 계약 주의 : 허위 계약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 가능
- 전세자금 대출 : 은행 제출 서류로 활용 가능
- 온라인 민원 상담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FAQ 또는 전용 콜센터 (1533-2949) 이용
-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확인 : 임대등록시스템에서 임차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여부 문자 안내 (2025년 5월 이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번거로운 절차가 아닌,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신고하고, 꼭!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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