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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거소투표를 통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 신청 방법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거소투표를 신청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소투표 신청 기간 및 장소
1. 신청 기간 : 2025년 5월 6일(화) ~ 5월 10일(토) 18시까지
2. 신청 장소 :
- 방문 신고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 우편 신고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 (무료 우편)
- 인터넷 신고 : 정부24 (인증서 필요)
3. 제출 서류 :
- 거소투표 신고서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방문 신고 시)
4.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거소투표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거소투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5. 신고 완료 후
- 거소투표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소투표자에게 투표용지 및 관련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발송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발송하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 투표용지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투표 마감일(6월 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 유효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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