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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2025년에도 어김없이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조건, 지급액,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등 자녀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필요한 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전액 지급,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10% 감액
신청 방법
- 홈택스 (PC)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손택스 (모바일 어플)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어플 다운로드하여 신청
-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개별 인증 번호 필요)
- 신청 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 요청(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요건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자녀장려금 신청 시 소득 증거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소득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
- 사업소득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
- 종교인 소득 : 종교인 소득 지급 확인서 등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와 지급액, 그리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자녀장려금을 차질 없이 받으세요!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은 일반적으로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추석 전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심사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자녀장려금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됩니다.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자녀장려금을 원할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재산,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관련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