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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장학금'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대학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좋은 복지입니다.
오늘 국가장학금 유형을 소개해드리고, 유형별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유형 및 신청자격
국가장학금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유형별 세부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①성적 ②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한 ③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2)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연계지원형)
- ①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 ②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 ③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3) 다자녀 국가장학금
- ①성적 ②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한 ③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 대학생(미혼에 한함)
4) 지역인재장학금
- 신입생 :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5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9구간 이하 대학생
- 재학생 : '15년도 ~ 24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단, '25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B학점 이상(80/100점) 취득해야 합니다.
- 기초. 차상위 : C학점 이상(70/100점)
- 장애인 :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 다만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1~3구간 : C학점(70/100점) 경고제 2회 적용
국가장학금의 유형별 지원금액
1) 국가장학금 I 유형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합니다.
2) 국가장학금 II 유형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3) 다자녀 국가장학금
4) 지역인재장학금
- 지원기간 내 등록금 범위 내 필수 경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근로장학금이나 다른 교내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
- 국가장학금과 타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다만, 1회 포상성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 일부 중복지원 예외에 해당하는 장학금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확인 또는 해당 대학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전자서명수단 한 가지를 꼭 준비해 주세요!!
① 공동인증서 ② 금융인증서 ③ 간편 인증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소요 시간
-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학기별 신청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후 최대 8주가량 소요 됩니다.
- 이후 추가 심사 및 선발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며, 최종 지급까지는 대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제출서류
- 국가장학금 I유형과 다자녀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서류 확인 시, '장학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
지금까지 국가장학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 따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 바랍니다.